피고인이 해외 원사 구매를 빙자하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사 염색가공공장을 운영하던 자로, 2010년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해외 원사 구매 또는 판매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5,300만 원을 받으면 싼 가격에 해외 원사를 구입해 줄 수 있다고 속여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40여 일 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 J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38 사기
피고인
A
검사
채수양(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원사 염색가공공장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5,300만 원을 주면 싼 가격에 해외 원사를 구입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 8.부터 11.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5,3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외 원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총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5.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