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운송을 위임받은 원단을 임의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여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섬유제품 도소매업체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E가 운영하는 동종 사업체임.
피해자는 베트남에서 반품된 시가 62,439,035원 상당의 원단 2,200kg(이하 '이 사건 원단')을 한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동종업계 지인 F의 운영자 G에게 운송업자 소개를 부탁함.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운송하여 피해자에게 운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39 횡령
피고인
A
검사
한승훈(기소), 양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제품 도소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는 E이 운영하는 동종 사업체이다.
피해자는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던 시가 62,439,035원 상당의 원단 2,200kg(이하 '이 사건 원단')이 반품되자 이를 다시 한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동종업계 지인인 F의 운영자 G에게 운송업자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양주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소유인 이 사건 원단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운송하여 피해자에게 운반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30. 이 사건 원단을 인천항에 들여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