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4고단132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6. 0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잠을 자러 가자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부엌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7.5cm)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참.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 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곽계령(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0세)가 잠을 자러 가자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7.5cm)로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 둘레띠의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