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함.
  • 양주시 평화로 유일공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와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 F 및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 H, I,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사건
2014고단1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한승훈(기소), 김태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988 소재 유일공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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