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988 소재 유일공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