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고단120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횡령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추심금 횡령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화제 가공판매업체 C를 운영하는 자임.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 대종하이텍(주)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2억 원을 연체하게 됨.
이에 피고인은 C가 D, (주)스마일, E, F 등 4개 업체에 대해 보유한 채권 합계 45,354,93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특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위 4개 업체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하고 추심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함.
피고인은 같은 날 D로부터 채권 추심을 통해 교부받은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피고인
A
검사
최우균(기소), 우성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유화제 가공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8.20.경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대종하이텍(주)에 물품대금채무 약 2억 원을 연체하게 되자 C가 D, (주)스마일, E, F 등 4개의 업체를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합계 45,354,93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특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4개의 업체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하고 추심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개의 업체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 추심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