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업소 운영자의 범죄수익은닉, 성매매알선, 범인도피방조 및 관련자들의 방조, 범인도피, 성매매 혐의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2,026,5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50,000원/1일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10. 18.부터 남양주시에서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함.
  • 피고인 A는 2013. 1. 18.부터 2014. 1. 20.까지 성매매대금 1,526,500원 상당을 신용카드 결제 시 인근 편의점에서 ...

사건
2014고단114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범인도피방조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방조
마. 범인도피
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매)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3.바. C
검사
오지석(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6.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26,5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18.부터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 5개 등 방 16개를 갖춘 약 8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이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의 결제를 요구하면 인근 편의점에서 성매매대금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생긴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8. 14:23경 남양주시 G건물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이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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