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26,5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18.부터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 5개 등 방 16개를 갖춘 약 8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이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의 결제를 요구하면 인근 편의점에서 성매매대금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생긴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8. 14:23경 남양주시 G건물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이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