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4가합7527 대여금
원고
A
피고
동북건영 주식회사
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6.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557,9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재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성북구 B외 4필지 지상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후 2013. 4. 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을 대금 2억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D은 2013. 7. 15경 정재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 추가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공사비(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비'라 한다)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59,55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