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피고동북건영 주식회사
론종결 2015. 5.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6.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557,9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재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성북구 B외 4필지 지상 C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후 2013. 4. 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을 대금 2억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D은 2013. 7. 15경 정재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 추가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공사비(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비'라 한다)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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