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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731(본소) 대여금
2014가합8841(반소) 지연손해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양주시 C 답 2,836m2 중 별지 도면 'D' 부분 1,418m2에 관하여 2013. 11. 1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689,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고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고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양주시 C 답 2,83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각 1/2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17. 이 사건 토지를 E로부터 매매대금 199,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4. 12.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5. 9.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백석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와 목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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