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남부종합법무법인 증서 1996년 제4120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6. 7. 13. 피고 B에게 30일 이내에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5억 원을 '이 사건 각서금'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서금채무를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B에게 1996. 8. 29. 이 사건 각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원고,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피고 B,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고, 같은 날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남부종합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