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완료 후 원인채무 소멸 주장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청구이의)는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당이득반환)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13. 피고 B에게 5억 원 지급 각서(이 사건 각서금)를 작성함.
  • 원고는 1996. 8. 29. 이 사건 각서금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B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어음공정증서(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함.
  •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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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6982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남부종합법무법인 증서 1996년 제4120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6. 7. 13. 피고 B에게 30일 이내에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5억 원을 '이 사건 각서금'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서금채무를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B에게 1996. 8. 29. 이 사건 각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원고,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피고 B,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고, 같은 날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남부종합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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