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2,3,4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7. 2. 10. 접수 제1130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1979. 11. 7. 사망)은 망 D(1927. 4. 28. 사망)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이고, 망 E(1992. 1. 20. 사망)은 C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이며, 원고는 E의 아들이다.
나. D은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별지 목록 순번 1, 2 각 토지(평방미터로 면적환 산되기 전)(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및 포천군 F 임야 3,535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포천군 F 임야 3,535평은 1978. 7. 5.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고, 1991. 12. 11. 포천군 F 답 11,320m2와 포천군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