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 D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임.
  • D의 아들 C, C의 아들 E을 거쳐 원고가 E의 아들로서 D의 호주상속인임.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7. 2. 10.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1975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임대함.
  • 원고는 D이 사정받은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

12

사건
2014가합5820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마을회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2,3,4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7. 2. 10. 접수 제1130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1979. 11. 7. 사망)은 망 D(1927. 4. 28. 사망)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이고, 망 E(1992. 1. 20. 사망)은 C의 아들이자 호주상속인이며, 원고는 E의 아들이다. 나. D은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별지 목록 순번 1, 2 각 토지(평방미터로 면적환 산되기 전)(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및 포천군 F 임야 3,535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포천군 F 임야 3,535평은 1978. 7. 5.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고, 1991. 12. 11. 포천군 F 답 11,320m2와 포천군 G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