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1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제1순위 상속인들로는 그 배우자인 피고와 망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인 D, E, F가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4. 1. 망인 소유였던 G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고 2014. 4. 7. 그 제3자 앞으로 위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D, E, F는 2014. 4.8.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