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처분 후 상속포기 효력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는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망 C는 2014. 3. 1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와 전처 소생 자녀 D, E, F가 제1순위 상속인이었음.
  • 피고는 2014. 4. 1. 망인 소유의 G 화물차를 상속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 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2014. 4. 7.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D, E, F는 2014. 4. 8.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4. 6. 27. 수리 심판을 받음.
  • 피고는 2014. 4. 23.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4. 6. 27. 수리 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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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7089 상속포기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피고의 2014. 4. 23.자 망 C에 대한 상속포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3. 1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제1순위 상속인들로는 그 배우자인 피고와 망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인 D, E, F가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4. 1. 망인 소유였던 G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고 2014. 4. 7. 그 제3자 앞으로 위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D, E, F는 2014. 4.8.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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