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2014가합5595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의 7736분의 5231.4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원고 C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 소외 E, F, G, H에게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6. 9. 12. 사망하여 그의 처인 E, 자녀들인 원고들, F. G, H(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남양주시 J 임야 7,736m2(이하 분할전 J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12. 31.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전 J 임야에 관하여 1978. 9.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0. 6.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1984.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