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I은 1976. 9. 12. 사망하였고, 그의 처 E와 자녀들인 원고들, F, G, H가 재산을 공동상속함.
  • 피고는 망인의 동생임.
  • 남양주시 J 임야 7,736m2(분할전 J 임야)에 관하여 1971. 12. 31.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분할전 J 임야에 관하여 1978. 9.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0. 6. 5. 피고 명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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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595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원고
1.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의 7736분의 5231.4 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원고 C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 소외 E, F, G, H에게 각 1/9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6. 9. 12. 사망하여 그의 처인 E, 자녀들인 원고들, F. G, H(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남양주시 J 임야 7,736m2(이하 분할전 J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12. 31.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전 J 임야에 관하여 1978. 9. 2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0. 6.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고,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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