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2011. 7. 4. D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는 E과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경기 가평군 F,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C은 2012. 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요양병원을 증축하는 공사(공사대금 5억 원)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D는 2013. 3. 18.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25.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의 항소 후 2014. 7. 21. 소를 취하함.
D는 2014. 3. 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4738 필요비 등 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197,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C은 2011. 7. 4.경 D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E과 C이 경기 가평군 F, G 토지및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 건물만을 가리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D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D는 아래 건물명도 사건에서 E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다).
나. C은 2012. 2. 20.경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F 지상에 요양병원을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12. 2. 20.부터 2012. 3. 30.까지, 공사대금은 50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