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600,500원 및 그 중 65,520,1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3.부터, 90,080,4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6. 1.1. 자신들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장소재지를 파주시 D으로, 상호를 E로, 사업의 종목을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및 빌딩관리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1. 2. 파주시 D 소재 E건물 202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327,600,500원에 분양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주소 : 경기도 파주시 F, 상호 : E, 사업자등록번호: G, 대표 : C 외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06. 11. 2. 계약금 65,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