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사업자 중 1인에 대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및 강제경매 진행 중 이행불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와 C은 2006. 1. 1.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침.
  • 원고는 2006. 11. 2. 피고와 C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E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 이 사건 상가에 대해 2013. 9. 9.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됨.
  • 원고는 2013. 11. 10. C을 상대로 이전소송을 제기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4. ...

12

사건
2014가합54554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600,500원 및 그 중 65,520,100원에 대하여는 2006. 11. 3.부터, 90,080,400원에 대하여는 2007. 4.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6. 1.1. 자신들을 공동사업자로, 사업장소재지를 파주시 D으로, 상호를 E로, 사업의 종목을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및 빌딩관리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1. 2. 파주시 D 소재 E건물 202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327,600,500원에 분양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주소 : 경기도 파주시 F, 상호 : E, 사업자등록번호: G, 대표 : C 외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06. 11. 2. 계약금 6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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