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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53889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채무자가 행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제3자인 수익자에게 그 권리 변동의 영향이 미치는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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