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3889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9. 주식회사 선일기업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약정에 대해 연대보증함.
  • 주식회사 선일기업은 2012. 12. 17.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3. 3. 7.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72,622,516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2012. 11. 27.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11. 28.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2012. 12. 10. 피고 등을...

11

사건
2014가합53889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채무자가 행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제3자인 수익자에게 그 권리 변동의 영향이 미치는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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