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기해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및 청산금 채권(1억 2,500만 원 상당)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11. 21.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2005. 11. 2.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며, 매매대금 1억 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000만 원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은 B이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B이 채무를 불이행하자, 피고는 2...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3155 추심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B에 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66740호, 2012차14928호 각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B의 피고에 대한 1억 2,5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및 청산금채권[서울 노원구 C아파트 1309동 10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7.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매매완결일자 발생하는 채무자인 B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및 청산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31,835,346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