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7. 5. D, E에게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은 2013. 8. 23.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며 2013. 9. 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지급확인서를 작성함.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9. 24. 1억 1,937만 3,97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B은 2014. 4. 9. 피고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2596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카존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B이 2014. 4. 9.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0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안산시, 발행일 2004. 4. 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133,404,50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잉여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배당잉여금출급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피고의 처분행위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12. 7. 5. D, E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8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은 위 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B은 2013. 8. 23.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원고에게 2013. 9. 5.까지 1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지급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