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화공약품 도·소매업, 천연착색제 및 유연제 제조업, 염료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임.
피고는 나염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대표이사였으며, F는 2015. 3. 31. 파산선고를 받음.
원고들은 F에 대해 총 1,393,446,683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F는 2014. 7. 29.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18.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5224 물품대금
원고
1. 주식회사 진원 2. A 3.B
피고
C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진원에게 523,104,783원, 원고 A에게 329,537,500원, 원고 B에게 540,804,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정정서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진원(이하 '원고 진원'라 한다)은 화공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D'라는 상호로 천연착색제 및 유연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염료제조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나염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던 회사로, 2003. 12. 17. 설립되어 아래와 같이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합100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의 아버지 G가 1961. 3.경 H이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