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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370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1. 신한카드 주식회사
2. 현대카드 주식회사
3.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소송수계인 하나카드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우리카드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의 발급 및 사용 1)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는 2014. 3. 18. 전화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교체발급신청을 받고 원고의 자택 및 직장 주소, 결제은행,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뒤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B)를 발급하였다. 피고 신한카드는 2014. 3. 20. 위 신용카드를 신청 당시 확인된 원고의 직장주소(서울 중랑구 C) 로 배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서명이 기재된 수령증이 작성되었다. 위신용카드로 2014. 3. 20.부터 2014. 3. 24.까지 자동차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069,900원(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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