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4. 4. 23.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년경 피고에게 총 1억 5,000만 원(= 2012. 4. 30. 1억 2,000만 원 + 2012. 5. 14.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2, 3,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억 5,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호텔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