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대위변제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경 피고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20.로 정하여 대여함.
  • 피고는 C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가구대금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지인 F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원고 또는 D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항변함.
  • D은 2012. 1. 20. E와 C호텔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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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355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4. 4. 23.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년경 피고에게 총 1억 5,000만 원(= 2012. 4. 30. 1억 2,000만 원 + 2012. 5. 14.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2, 3,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억 5,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호텔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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