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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3068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막걸리 제조 및 판매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포천시 일대에서 막걸리 제조업을 운영하는 8개 업체(아래에 기재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를 포함한 8개 업체)들이 공동의 브랜드를 마련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며, 피고는 2012. 6. 20. 설립되어 탁주 제조 및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2011. 11. 21.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회의에서 위 8개 업체 중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가 아래에 기재된 H 명의의 토지 및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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