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등의 부친인 C(개명 전 D)은 1919년경 E의 양자로 입적하였는데, C의 아들인 F가 1950. 8. 2. 사망하였다.
나. 원고 등의 모친인 G은 피고를 C의 양자로 입적하려고 하였고, 피고는 포천시 H 답 2,3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C의 양자로 입 적하겠다고 하였다.
다. G은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5. 16. G과 원고 등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종적을 감추는 등 양자 입적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