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0원으로,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증액하여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9. 3. 크린건설에 대해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1. 확정됨.
  • 원고는 2013. 1. 24. 크린건설에 대해 분양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7. 승소 판결을 받음.
  •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크린건설이 공탁한 금액 중 44,354,875원이 피고에게, 2,781,069원이 원고에게 배당됨.
  • 크린건설은 이 사건 ...

사건
2014가단48026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유일건설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0.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354,87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81,069원을 47,135,94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3. 주식회사 크린건설(이하 '크린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5419호로 "피고는 2007. 9. 1. 크린건설로부터 태백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및 상하수도 공사 부분을 대금 4,435,123,384원, 기간 2007. 9. 1.부터 2009.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으나, 2008. 2.경 크린건설의 자금사정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크린건설은 그때까지 발생한 토공사비 737,549,431원, 공동구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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