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0. 9. 3. 크린건설에 대해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1. 확정됨.
원고는 2013. 1. 24. 크린건설에 대해 분양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7. 승소 판결을 받음.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크린건설이 공탁한 금액 중 44,354,875원이 피고에게, 2,781,069원이 원고에게 배당됨.
크린건설은 이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8026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유일건설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20.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354,87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81,069원을 47,135,94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3. 주식회사 크린건설(이하 '크린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5419호로 "피고는 2007. 9. 1. 크린건설로부터 태백시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및 상하수도 공사 부분을 대금 4,435,123,384원, 기간 2007. 9. 1.부터 2009.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으나, 2008. 2.경 크린건설의 자금사정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크린건설은 그때까지 발생한 토공사비 737,549,431원, 공동구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