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 및 수목을 철거 및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2014. 1. 1.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8.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현재까지 소유함.
  • 원고는 2003. 5. 9.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차임 연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5. 9.부터 2008.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하우스를 지어서 장사할 것으로 확정함"이라는 특약을 함...

사건
2014가단41896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 부분 파이프조 보온덮개 위 비닐지붕 등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및 방 286m2,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파이프조 비닐지붕 등 비닐하우스 84m2,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파이프조 보온덮개 위 비닐지붕 등 비닐하우스 창고 8m2, 별지 도면 표시 15, 16, 20, 21, 15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르'부분 파이프조 보온덮개 위 비닐지붕 등 비닐하우스 창고 6m2,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미' 부분 파이프조 보온덮개 위 비닐 지붕 등 비닐하우스 창고 16m2를 각 철거하고, 위 부동산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며,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연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8.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8.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5. 9.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5. 9.부터 2008. 5. 8.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우스를 지어서 장사할 것으로 확정함"이라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5. 30.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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