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 부분 파이프조 보온덮개 위 비닐지붕 등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및 방 286m2,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파이프조 비닐지붕 등 비닐하우스 84m2,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파이프조 보온덮개 위 비닐지붕 등 비닐하우스 창고 8m2, 별지 도면 표시 15, 16, 20, 21, 15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르'부분 파이프조 보온덮개 위 비닐지붕 등 비닐하우스 창고 6m2,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미' 부분 파이프조 보온덮개 위 비닐 지붕 등 비닐하우스 창고 16m2를 각 철거하고, 위 부동산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며,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연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8.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8.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5. 9.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5. 9.부터 2008. 5. 8.까지(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우스를 지어서 장사할 것으로 확정함"이라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5. 30.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