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인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점포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점포를 인도해야 함.
  • 임차인이 점포 인도를 지체하여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

사건
2014가단40008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1,600,000원에서 2014. 9.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5.79m3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선내 (가)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4. 9. 19.부터 위 가.항 기재 선내 (가)부분 75.79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21,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부분 75.79m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3. 12. 24.부터 위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인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2010. 9. 1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갱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임대목적물 : 이 사건 점포(상호 'C') 0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1,000만원 증액) ○ 차임: 월 90만 원(후불로 매월 18일에 지급) ○ 임대차기간 : 2010. 9. 18.부터 60개월 특약사항: 기타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준함 월 차임은 후불이며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함 4.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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