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1,600,000원에서 2014. 9.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5.79m3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선내 (가)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4. 9. 19.부터 위 가.항 기재 선내 (가)부분 75.79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21,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부분 75.79m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3. 12. 24.부터 위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