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1. 10. 12. 접수 제92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11.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2011. 6. 1.부터 2014. 1. 11.까지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2. 피고 B 앞으로 2011.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을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B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