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를 대표한 D는 2011. 7.경 LH공사로부터 의정부시 E를 매수하고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2013. 5. 6. 피고에게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 건축 관련 민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함.
피고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 명의를 원고 교회가 아닌 D로 기재하였고, 2013. 8. 19. D를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 결정이 내려짐.
2013. 10. 11. D를 건축주로 하는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됨.
2014.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7804 손해배상
원고
A종교단체 B교회
피고
C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68,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교회를 대표한 D는 2011. 7.경 LH공사가 공급하는 의정부시 E를 매수하고 이곳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5. 6. 'F'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 건축관련 민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와 사이에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건축관련 민원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교회신축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의정부시에 건축허가신청를 하면서 신청서에 건축주 명의를 원고 교회가 아닌 D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19. 의정부시로부터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