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설계 위임계약상 건축주 명의 착오로 인한 취득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교회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교회를 대표한 D는 2011. 7.경 LH공사로부터 의정부시 E를 매수하고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2013. 5. 6. 피고에게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 건축 관련 민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함.
  • 피고는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 명의를 원고 교회가 아닌 D로 기재하였고, 2013. 8. 19. D를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 결정이 내려짐.
  • 2013. 10. 11. D를 건축주로 하는 착공신고필증이 교부됨.
  • 2014. ...

사건
2014가단37804 손해배상
원고
A종교단체 B교회
피고
C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68,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교회를 대표한 D는 2011. 7.경 LH공사가 공급하는 의정부시 E를 매수하고 이곳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5. 6. 'F'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 건축관련 민원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와 사이에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건축관련 민원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교회신축을 위한 설계를 마치고 의정부시에 건축허가신청를 하면서 신청서에 건축주 명의를 원고 교회가 아닌 D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19. 의정부시로부터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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