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침범에 따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블록조 벽체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함.
  • 피고들의 반소 청구(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부당이득 반환)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23. 경기도 남양주시 D 대 794m2(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임.
  •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경계에 블록조 담을 설치함.
  • 피고 B가 설치한 담은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 6m2를, 피고 C이 설치한 담은 (나)부분 17m2를 각 침범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사건
2014가단35228(본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2015가단961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7,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m3 지상 블록조 벽체부분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 6m2를 인도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2, 13, 18, 17,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m2 지상 블록조 벽체부분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 토지 17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을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7,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m2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만한다)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표시 12, 13,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m2에 관하여 각 2007.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4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23. 경기도 남양주시 D 대 7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경계에 블록조로 된 담을 설치하였는데, 피고 B가 설치한 담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7,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가)부분'이라 한다} 6m2를, 피고 C이 설치한 담이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3,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나)부분' 이라 한다} 17m2를 각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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