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35228(본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2015가단9615(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7,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m3 지상 블록조 벽체부분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 6m2를 인도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12, 13, 18, 17,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m2 지상 블록조 벽체부분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 토지 17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을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7,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m2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만한다)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표시 12, 13,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m2에 관하여 각 2007.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4천만 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23. 경기도 남양주시 D 대 7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경계에 블록조로 된 담을 설치하였는데, 피고 B가 설치한 담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7,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가)부분'이라 한다} 6m2를, 피고 C이 설치한 담이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3, 18,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나)부분' 이라 한다} 17m2를 각 침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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