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B은 2014. 2.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약 112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기간을 2014. 2. 28.부터 2017. 2. 28.까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2013. 1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합계 21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B은 이를 갚지 못하자 2014. 5. 7. 원고에게 위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나 해지 시 B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