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B은 2014. 2. 5. 피고와 이 사건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억 원, 기간 3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원고는 B에게 2013. 1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합계 2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은 2014. 5. 7. 위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사건
2014가단33161 전부금 및 양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대호레포츠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B은 2014. 2.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약 112평(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기간을 2014. 2. 28.부터 2017. 2. 28.까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2013. 1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합계 21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B은 이를 갚지 못하자 2014. 5. 7. 원고에게 위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나 해지 시 B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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