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 후손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연천군 D 답 3,074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1913년 토지조사 당시 경성부 북부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토지임.
  • F은 1938. 2. 26. 사망하였고, 양자 K이 호주상속인이 되었음.
  • K은 1950. 9. 24. 사망하였고, 양자 M이 K의 호주상속인이 되었음.
  • M은 1982. 11. 29. 사망하였고, 원고 A은 M의 처, 원고 B은 M의 자임.
  • Q은 이 사건 토지...

사건
2014가단290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연천군 D 답 3,074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D 답 3,07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일제 강점기인 1913년에 실시된 토지조사 당시 경성부 북부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서울 종로구 G은 1914. 3.경까지 그 명칭이 '경성부 북부 H, E'등이었고, 1914. 4.1.1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936. 4. 1. 경성부 J으로 변경되었고, 해방 후에 '서울 종로구 G'으로 되었다. 다. F은 1938. 2. 26. 사망하였고, 망 K은 F의 양자로서 F의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K은 처인 L와 사이에 자식이 없어 1940. 4. 10. M을 양자로 입양한 후 1950. 9.24. 사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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