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연천군 D 답 3,074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1913년 토지조사 당시 경성부 북부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토지임.
F은 1938. 2. 26. 사망하였고, 양자 K이 호주상속인이 되었음.
K은 1950. 9. 24. 사망하였고, 양자 M이 K의 호주상속인이 되었음.
M은 1982. 11. 29. 사망하였고, 원고 A은 M의 처, 원고 B은 M의 자임.
Q은 이 사건 토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90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기 연천군 D 답 3,074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연천군 D 답 3,07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일제 강점기인 1913년에 실시된 토지조사 당시 경성부 북부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서울 종로구 G은 1914. 3.경까지 그 명칭이 '경성부 북부 H, E'등이었고, 1914. 4.1.1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1936. 4. 1. 경성부 J으로 변경되었고, 해방 후에 '서울 종로구 G'으로 되었다.
다. F은 1938. 2. 26. 사망하였고, 망 K은 F의 양자로서 F의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K은 처인 L와 사이에 자식이 없어 1940. 4. 10. M을 양자로 입양한 후 1950. 9.24.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