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26095 토지,건물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12,222원 및 그 중 13,863,604원에 대하여는 2014. 7. 28.부터, 3,148,617원에 대하여는 2015. 3. 11.부터 각 2015. 6. 1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12,222원 및 그 중 14,021,97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2,990,244원에 대하여는 201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1. 1. 18.경 1997. 5. 6.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 3/13 지분, D, E, F, G, H에게 각 2/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H 지분은 H이 사망하자 2012. 11. 5.경 2011. 4.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예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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