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요장 도우미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617,8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15% 부담함.

사실관계

  • 2013. 10. 14. 피고는 가요장 대기실에서 원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함.
  • 원고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얼굴, 팔, 목 부위를 할퀴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꺾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사건
2014가단2522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7,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99,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3. 10. 14. 05:20경 구리시 C 소재 D가요장 대기실 내에서 원고에게"룸에서 너 때문에 팀을 받지 못하였다. 짱깨(조선족)가 와서 팁을 못 받았다."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너도 거기(조선족)잖아, 이 늙은 년아."라는 욕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원고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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