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7,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99,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3. 10. 14. 05:20경 구리시 C 소재 D가요장 대기실 내에서 원고에게"룸에서 너 때문에 팀을 받지 못하였다. 짱깨(조선족)가 와서 팁을 못 받았다."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너도 거기(조선족)잖아, 이 늙은 년아."라는 욕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원고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며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