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개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정을 구하는 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정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28.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다운계약서 3억 1,000만 원)을 체결함.
  • 원고는 매매대금 중 1억 8,5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4. 5.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함.
  •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8.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B의 관리인으로 선임됨.
  •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2015....

사건
2014가단2443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채무자 B의 관리인 B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14.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경 채무자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위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잔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주차장부지로 허가를 득하였을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기재를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