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14.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확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8.경 채무자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위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잔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주차장부지로 허가를 득하였을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기재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