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a, b, c, d, e,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1.94m2, 같은 건물 2층 증 별지 도면2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70.69m2 및 별지 도면2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2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 사실, 피고가 2012. 11.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중 별지 도면1 표시 a, b, c, d, e,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1.94m2, 같은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70.69m2 및 별지 도면2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2m2[이하 위 (가), (나), (다)부분을 함께 '이 사건 계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