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1/4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들임.
  • 피고는 2012. 11.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며 식육포장업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원고는 2012. 5. 11.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계쟁부분을 임대하였고, F 주식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중 일부를 전대함.
  • 2013. 7. 18. 원고들과 F 주식회사 사이에 화해조서(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3자7...

사건
2014가단15743 건물인도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a, b, c, d, e,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1.94m2, 같은 건물 2층 증 별지 도면2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70.69m2 및 별지 도면2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2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 사실, 피고가 2012. 11.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중 별지 도면1 표시 a, b, c, d, e,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1.94m2, 같은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70.69m2 및 별지 도면2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2m2[이하 위 (가), (나), (다)부분을 함께 '이 사건 계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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