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변제 충당 방식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2. 19. 피고로부터 3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며, 원고 및 C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원고는 2014. 3. 6. 대출 원리금 잔액 188,830,110원을 모두 상환함.
  • 원고는 2012. 11. 6. 4,900만원, 2013. 8. 20. 138,935,810원, 2014. 1. 24. 1억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이 사건 지급금).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금 중 88,236,574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

사건
2014가단15651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진접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6. 6. 10.0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236,574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9. 피고로부터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B 임야 274m2(원고 지분 1/3, C 지분 2/3), D 전 1964m2, E 임야 3511m2(원고 지분 1/3, C 지분 2/3), F 임야 356m2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위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각 부동산의 이후 분할 및 매도 과정은 별지 1,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3. 6. 피고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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