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88,236,574원 및 이에 대하여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9. 피고로부터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B 임야 274m2(원고 지분 1/3, C 지분 2/3), D 전 1964m2, E 임야 3511m2(원고 지분 1/3, C 지분 2/3), F 임야 356m2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위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위각 부동산의 이후 분할 및 매도 과정은 별지 1,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3. 6. 피고 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