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동산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소유권 입증 책임
제3자 이의의 소에서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민사소송...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2412 제3자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주식회사 그린글로브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이 2014카정2021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C, 주식회사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910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4. 12. 23.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C 및 C이 모두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9101호로 대납금반 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1. 15. "C과 D는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그린글로브(이하'피고 그린글로브'라 한다)에게 21,986,500원, 피고 B에게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피고들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