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21,287,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피고에 근무함.
  •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간별로 10,721원에서 12,337원 사이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업무수당으로 약 40만 원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은 "제 수당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비롯한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

사건
2014가단120232 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대현하이드로릭스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87,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01,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4.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0. 10.부터 2011. 2.까지는 10,721원이고, 2011. 3.부터 2012. 2.까지는 11,187원이며, 2012. 3.부터 2013. 2.까지는 11,654원이고,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12,107원이며, 2014. 3.부터 2014. 9.까지는 12,3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장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 1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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