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87,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01,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4.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2010. 10.부터 2011. 2.까지는 10,721원이고, 2011. 3.부터 2012. 2.까지는 11,187원이며, 2012. 3.부터 2013. 2.까지는 11,654원이고,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12,107원이며, 2014. 3.부터 2014. 9.까지는 12,3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장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 1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