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남양주시 C 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제1호 목조초가지붕 단층주택 45.89m2(이하 '제1호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었는데, 1992. 12. 23. 위 토지에서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는 682m2의 토지가 위 D 토지로 분할되면서 토지에 대해서만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주택은 그에 대한 지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여전히 위 C 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8. 1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 공매로 이 사건 주택과 제1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