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항변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이에 기한 유치권 항변이 기각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해야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주택은 1992. 12. 23. 토지 분할 시 지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 원래 토지(C)에 등기되어 있었음.
  • 원고는 2013. 8. 19. 공매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4. 3. 17. 이 사건 주택의 지번을 현재 토지(D)로 변경등기 마침.
  • 피고는 1996. 5. 10.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0. 6. 21. 등기부상 지번(C)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음...

사건
2014가단11703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남양주시 C 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제1호 목조초가지붕 단층주택 45.89m2(이하 '제1호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었는데, 1992. 12. 23. 위 토지에서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는 682m2의 토지가 위 D 토지로 분할되면서 토지에 대해서만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주택은 그에 대한 지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여전히 위 C 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8. 1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 공매로 이 사건 주택과 제1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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