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보험수익자)들에 대한 보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0. 피고 A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D은 1996. 3. 31. 교통사고로 사망함.
  • 피고 A는 D의 남편, 피고 B, C은 D의 자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가족주말교통상해사망' 보험금 2,000만 원의 수익자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완성 여부

  • 법리: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 청...

사건
2014가단11606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10393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A
2. B
3. C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A에게 8,571,428원, 피고 B, C에게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4.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6. 3. 10.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1996. 3. 31. 구리시 수택동 583-5 구리시장 앞 노상에서 E 엑셀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같은 날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A는 D의 남편이고, 피고 B. C은 D의 자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가족주말교통상해사망' 보험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의 수익자들 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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