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A에게 8,571,428원, 피고 B, C에게 각 5,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4.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6. 3. 10.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1996. 3. 31. 구리시 수택동 583-5 구리시장 앞 노상에서 E 엑셀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같은 날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A는 D의 남편이고, 피고 B. C은 D의 자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가족주말교통상해사망' 보험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의 수익자들 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