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원시취득자의 상속인에 대한 소유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증조부가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증조부가 이 사건 임야를 원시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의 증조부 E은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부에 포천시 C 임야 5단 4무보의 소유자로 등재됨.
  • 위 임야는 1966. 6. 29. C 임야 5,355m2(이 사건 임야)로 복구됨.
  •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5. 6. 24. 피고 명의의...

사건
2014가단1129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임야 5,355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5. 6. 24. 접수 제434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포천시 D(다만 당시에는 '경기 포천군 D'이었다가 2003. 10. 19.경 '포천시 D'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경기 포천군 D'도 'D'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고의 증조부인 E이 C 임야 5단 4무보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4. 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는 1966. 6. 29.경 지적 소관청에 의하여 C 임야 5,355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복구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5. 6. 24. 접수 제4342호로 피고 명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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