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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109396 손해보상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3. 12. 1.부터 도로사용을 그칠 때까지 매월 154,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5. 2. 분할 전 남양주시 C 답 1,250m2의 소유권을, 1997. 12. 24. 분할 전 남양주시 D 답 2,519m2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0. 분할 전 남양주시 D 답 2,519m2를 D답 93m2, E 답 436m2 F 답 678m2, G 답 658m2, H 답 654m2로, 분할 전 C 답 1,250m2를 C 답 97m2, I 답 622m2, J 답 142m2, K 답 18m2, L답 337m2, M 답 34m2로 분할하고, 2013. 4. 26.경 위 D, F, G, H 토지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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