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834,420원 및 2015. 3. 23.부터 구리시 B 임야 253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16, 6, 17, 18, 19,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기'부분 223m2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53,4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1) C는 1988. 12. 16. 구리시 D 임야 39,801m2(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는 1995. 5. 2. 구리시 D 임야 38,857m2, E 임야 250m2, F 임야 330m2, G 임야 364m2로 각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해당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1) C는 1995. 5. 4. F 임야 330m2를 H에게 매도하였고, H은 1995. 12. 29.경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2) F 임야 330m2는 1995. 7. 25. I 대 330m2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