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1,747,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4.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798m2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A의 공유지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4,91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 748,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4.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98m2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B의 공유지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4,9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1) 499,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4.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798m2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C의 공유지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9,9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D에게,
1) 499,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14.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기 부분 798m2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 D의 공유지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9,9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1978. 3. 30.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2006.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장남 망 F(1994. 9. 2. 사망)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원고 B(망 F의 처), 원고 C(망 F의 아들), 원고 D(망 F의 딸)과 원고 A(망 E의 딸)가 있다.
다. 일자불상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7,8,9,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798m2(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