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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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3노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노124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재영(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제2 원심: 벌금 4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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