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제2 원심: 벌금 4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