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전손차량임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속이고 판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3. 동두천시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이 차는 앞 범퍼에 가벼운 흠집이 생긴 정도의 경미한 사고만 있었으므로 싸게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사실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로부터 매입한 이른바 전손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