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금융권대출이 필요한 E F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외환은행 논현동 지점의 직원을 통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F에게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F과 외환은행 또는 도림신용협동조합 사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E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나.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