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3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옴.
  • E사는 2010. 5.경 도래하는 대출 상환기일로 인해 20억 원 규모의 추가 대출이 필요했으나,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
  • E사의 실질적 대표 G로부터 대출 필요성을 들은 F은 A을 통해 피고인에게 E사의 20억 원 대출 알선을 부탁함.
  • F은 A에게 대출 성사 시 수수료 5%(1억 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 ...

1

사건
2013노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배(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금융권대출이 필요한 E F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외환은행 논현동 지점의 직원을 통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F에게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F과 외환은행 또는 도림신용협동조합 사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E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나.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2,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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