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일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각 선고형량(제1원심: 징역 6월, 제2원심: 징역 4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은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해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음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9월 및 압수된 보일러등유 2리터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699 사건에서 징역 6월을, 2012고단1471 사건에서 징역 4월 및 몰수를 각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위 판결들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당심 변론절차에서 변론이 병합됨...

1

사건
2013노741, 20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정배(기소), 김희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일러등유 2리터(2012고단1471호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선고형량(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직권판단) 피고인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699 사건에서 징역 6월을, 따로 심리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471 사건에서 징역 4월 및 몰수를 각 선고받고 위 판결들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당심 변론절차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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