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 사건 고소가 범죄발생일로부터 8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원심 증인들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처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8. 1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 미팅룸에서 E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F(여, 4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 가 양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