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3노730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유정현(기소), 김희주(공판)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 사건 고소가 범죄발생일로부터 8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원심 증인들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처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8. 1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 미팅룸에서 E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F(여, 4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 가 양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