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대부업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수채무 상대방인 P, Q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