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2억 9,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바, 특히 피고인은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에 제공한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고 그로 인하여 발생·취득하거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단순 근로자에 불과하고 E 일을 그만둔 지 8개월 만에 조사를 받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추징금은 감면되어야 하고 사회봉사명령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추징액 감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