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감면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추징금 감면 및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2억 9,30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공범들과 함께 시가 합계 약 2억 9,300만 원 상당의 도난자동차 14대를 밀수출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2억 9,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면 및 사회봉사명령 취소를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3

사건
2013노613 관세법위반,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정훈, 남상관(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 2억 9,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바, 특히 피고인은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에 제공한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고 그로 인하여 발생·취득하거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단순 근로자에 불과하고 E 일을 그만둔 지 8개월 만에 조사를 받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추징금은 감면되어야 하고 사회봉사명령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추징액 감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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